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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저리 비켜”…4대 방역지침 실천 의지 다져

대한사료, ASF 방역 교육 갖고 차단방역 고취

  • 등록 2018.12.07 09:44:44

[축산신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배합사료업계에서 차단 방역과 이를 위한 교육에 나서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사료(대표이사 이상민)는 대한민국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가이드와 4대 방역지침을 마련, 강력한 예방활동에 나선 것.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돼지(야생멧돼지 포함)에게만 생기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빠른 전파와 높은 폐사율(폐사율 100%)로 우리나라에서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차단 방역을 우선시하며, 발병 시 신속한 살처분을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환경 저항성이 높아 냉동육에서 1천일, 소금에 절인 고기에서 182일 동안 생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ASF 발병 후 재입식에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 예방만이 최선이다. 
지난 3일 현재 중국에서 발생한 ASF는 72건(16개성 4개시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차단방역만이 최선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한사료 관계자는 “우리나라 양돈 수의사의 85% 이상이 ASF가 3년 이내 발병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국내 한돈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차단 방역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양돈농가와 배합사료업체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인 만큼 대한사료가 마련한 방역가이드와 4대 방역지침을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ASF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사료는 최근 전문가를 초빙하여 ASF에 대한 강의<사진>를 듣고, 4대 방역지침을 마련, 강력한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사료의 4대 방역지침은 ▲ASF 조기신고를 위한 임상증상 숙지 ▲ASF 발생국 방문 금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금지 ▲차단 방역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 및 소독요령 준수(농장 내·외부 정기적인 소독, 농림축산검역본부 권장 소독약 사용, 권장 희석 배율 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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