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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생기금, 농어업고등학교 지원 근거 마련

황주홍 위원장, ‘FTA 체결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달 27일 농업 및 해양수산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농어촌상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출연금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및 사업 가운데 하나로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기금의 용도 및 사업에 ‘농어업인 자녀’ 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업, 어업과 관련된 정규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한 기술 교육사업’을 신설,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도 특성화고에 ICT 기반 첨단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기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전라남도교육청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재단 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스마트팜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며 “전국 52개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원된다면 농어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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