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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료생산업 등록 안해도 살포비 지원

농식품부, 관련지침 개정안 마련…의견수렴 착수
등록 어려운 현실 감안…2021년까지는 완료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비료생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액비유통센터라도 정부의 액비살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및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안을 마련, 최근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현행 지침에서는 액비살포비 지원요건에 공동자원화시설(2017년)은 물론 액비유통센터(2018년)까지 비료생산업등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비료생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액비유통센터는 정부의 액비살포비 지원을 받을수 없게 된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비료생산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살포비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내용을 변경했다. 단, 비료생산업등록이 안된 액비유통센터는 오는 2021년까지 거래 양돈농가들로 하여금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토록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22년부터 액비살포비 지원이 중단된다.
3년후 부터는 액비유통센터나 양돈농가 어느 한쪽이라도 비료생산업등록이 이뤄져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액비유통센터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으로 비료생산업등록 의무가 당분간 유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비료생산업 등록이 어려운 단순 유통기능의 액비유통센터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이들 유통센터가 전국 액비 유통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살포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파행이 불가피, 자칫 양돈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수 있다는 판단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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