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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종돈 등록업무 아무런 하자없다”

한돈협, ‘법률 요건 불충족’ 등 한종협 주장 사실 달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종돈등록업무와 관련, 법률적 하자와 함께 각종 문제점을 제기한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돈협회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력, 시설, 장비 등 종돈등록기관 지정에 필요한 법적기준을 모두 갖췄을 뿐 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실사를 통해 지정이 이뤄진 만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한종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종돈등록 업무도 외부업체 위탁이 아닌 협회 유전육종팀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만 안전성을 감안해 서버만 전문관리센터에 두고 네트워크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번식용씨돼지 확인서를 필요시만 발급하는 것은 축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존의 1두1장 발급방식에서 10두당 1장 발급 방식으로 편의성을 보완했을 뿐 내용은 달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돈협회는 ‘종돈장 참여가 부진하자 상식이하의 파격적인 수준의 등록비로 모집에 나서고 있다’는 한종협의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가격인하 계획을 등록기관 지정 신청 당시부터 포함해 왔었다는 것이다. 한종협 역시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기에 등록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한돈협회의 주장이다.
세계적으로 종돈등록 기관 이원화는 한국 뿐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과 스웨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오히려 축종별·품종별 생산자단체에서 등록업을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조금사업이 협회 사업과 조직강화를 위해 불합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 만큼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돈협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달 29일 현재 한종협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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