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업인들이 축산발전기금 축소를 야기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21일 레저세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 개정법률안이 결국 축산발전기금을 대폭 축소해 축산인 등 농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 4월 24일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대표발의로 현행 매출액 100분의 10인 레저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레저세 세율이 1%만 상향돼도 제세율은 1.6% 올라가고, 한국마사회 축산발전기금은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마사회가 출연한 금액은 전체 축발기금의 1/3 수준이다. 레저세 세율을 상향할 경우, 출발기금 운용에 엄청난 타격이 생기게 된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동시다발적 FTA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이 20년 째 정체다. 삶의 질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려면 출발기금은 반드시 유지·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농업·농촌 현실은 안중에 없을 뿐 아니라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법안 소위에서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라며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