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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금농가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추진

박완주 의원, ‘가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식용란 선별포장업체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일시 이동중지 발령·사육제한 명령권자 기준 확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행 법률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8일 가금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법안에 가금농장의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면 AI 등 가금류의 질병 예방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계란의 유통과정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식용란선별포장업체조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체계도 보완했다. 가축 질병이 발생했거나 전국적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동된다.
확정 판정 전이라도 질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간이키트 검사 또는 현장의 임상소견 등을 통해 즉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을 담았다.
사육제한 명령권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 사육제한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만이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육제한 보상금 또한 지자체에서 100% 지급하고 있다. 이에 사육제한 명령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도 가능하도록 해 국가도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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