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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인정위, 토종닭 농장 사후관리 실시

“일부농장 개체표시 등 보완 필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토종닭인정위원회(위원장 이상진)는 최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의거, 토종가축(닭)으로 인정받은 3개 농장(한협원종, 소래영농조합, 한국긴꼬리닭농장)에 관한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2주간에 걸쳐 사후관리를 실시한 인정위원회는 지난해와 비해 전체적으로 시설 및 계군의 상태가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추가로 몇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을 제시했다. 
인정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농장들의 개체구분이 용이해 졌고, 시설 개선이 이뤄졌지만 일부 농장의 경우 개체표시 등 관리방안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인정위원회 이상진 위원장은 “이번 사후관리를 통해 토종닭 관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느꼈다”며 “인정위원회의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우수한 토종닭 종계와 실용계가 농가에 공급돼 소비자들의 식탁까지 안전하게 오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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