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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돼지고기까지 확대

포장처리 ·거래내역 신고·이력번호 게시 등…내달 28일 시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그동안 쇠고기에만 적용되던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이력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가 수입돼지고기도 포함하는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로 올해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자,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자, 영업장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등이다.
검역본부는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 배포와 전국 권역별 교육 및 영업자별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철도, 지하철 및 SNS 등에서도 제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점검 중인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에 대한 정보는 수입 이력축산물 상담콜센터(1688-0026),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홈페이지(www.meatwat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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