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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식용란선별포장업’ 도입 전 현장불만 고조

“이대로 강행 시 계란유통 대란 우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경제적 부담 막대…적용대상도 모호

농가·상인, 시설 설치 떠넘기기 양상

“취지 살릴 제도적 보완 선행돼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설치하기가 까다로운 가운데 적용대상마저 명확치 않아 산란계농가, 계란유통상인 모두 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현재 상황에서 농가가 자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애초 정부대책은 농가나 유통상인이 아닌 제3자가 선별포장업장을 만들라는 취지였다는 것. 특히 현재 특란 1개당 70원 정도 받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선별포장업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식약처의 기준대로 선별포장업장을 갖추려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선별포장 업장 설치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자 최근 일부 유통상인이 농가에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의 계란은 유통시키지 못한다’며 설치를 농가에 떠넘긴다는 소문도 있다”며 “하지만 선별포장업장을 꼭 농가 자신이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김낙철)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계란유통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이 영세업자인 유통상인들은 시도조차 힘든 상황”이라면서 “유통상인이 선별포장업장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설치된 선별포장업장에서 계란을 구입, 재포장해 유통시키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법을 시행하기 위해 따르는 경제적 비용이 큰데다, 적용대상이 모호해 농가와 유통상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라며 “현재 선별포장업장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은 전국적으로 단 6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없이 이대로 법을 강행할 경우 계란유통대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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