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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구잡이 냄새 단속, 축산 흔든다

지자체 냄새단속 대폭 강화…사회적 관심도 따라
실적 없는 지자체, 업무 등한시 간주 분위기까지
법률·기준 나몰라라…내멋대로식 단속 비일비재
상당수 농가 대응 속수무책…선의의 피해자 양산

[축산신문 기자] 전국의 축산현장이 냄새단속에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기관으로서, 민원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라는 지자체 입장에는 할말이 없는 상황. 하지만 냄새측정 과정에서 법률이 규정한 기준마저 무시되는 게 부지기수인데다 측정결과의 객관성도 결여, 결과적으로 민원 해소는 못한 채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태료 부과 속출
관련업계에 따르면 근래들어 양돈장을 중심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지자체의 냄새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본지가 20여개 지역을 랜덤으로 선정, 해당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전화와 대면접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서도 최근 단속을 받았다거나, 인근 농장에 대한 단속 사례를 들었다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경남의 한 양돈농가는 “얼마전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서 민원이 있었다며 냄새측정을 나왔지만 법적 허용치 미만이라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며 “다른 지역의 냄새단속 소식도 많이 접하고 있다. 최근에 부쩍 늘어난 느낌”이라고 전했다.

민원 무관한 단속도
이같은 추세는 정부 차원의 냄새규제가 잇따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양돈장에 대한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의 냄새단속 사례가 언론을 통해 속속 전해질 정도로 축산냄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전북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냄새 단속 사례를 들이대며 ‘왜 너희들은 안하느냐’고 항의하는 민원인도 있다”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별한 실적이 없는 지자체는 마치 업무를 등한시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민원과는 직접적인 관계없는 실태점검과, 그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는 지자체도 출현하고 있다.

 

포집단계부터 논란
문제는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냄새단속이 측정, 즉 냄새 포집 단계부터 많은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일반산업계에 적용되는 냄새측정과 분석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현행 규정 하에서는 축산현장의 냄새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냄새 분석기관의 한 관계자는 “축산현장의 경우 법률적으로 배출구가 아닌 부지경계선에서 냄새포집이 이뤄져야 한다. 인근 농장을 비롯한 또 다른 냄새 배출시설 및 주변 환경에 따른 간섭으로 냄새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간섭요인까지 감안해 냄새를 포집하는 지자체는 없다. 이는 위탁을 받은 전문 분석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절차라도 준수하면 다행이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부지경계선이 아닌 돈사내부나 퇴비사 등에서 냄새포집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풍향과 풍속측정도 제외되기 일쑤다. 최근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대내외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철원군의 경우 이것도 모자라 현행 법률에서 허용치 않은 이동식 자동측정기까지 냄새측정에 동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회 측정만으로 행정처분
더구나 이런 과정을 거친 단 1회 측정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냄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농가의 경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냄새 전문가들은 “축산현장의 특성을 감안한 측정과 분석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 정확한 측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대로라면 민원해소는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냄새 관리를 잘하는 농가까지 행정처벌을 받는 모순만 지속될 것” 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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