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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조감위원장 ‘조합장 직선제’ 촉구

김현권 의원-조합장협의회,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시도지역본부장도 임기 2년으로 조합장이 선출토록
국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20일 개정안 심의 예정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조합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이 지난 7일 국회본관 정론관에서 열렸다.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농협RPC조합장협의회(회장 문병완 보성농협장),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회장 이형권 화순농협장), 농협조합장 정명회(대표 국영석 고산농협장),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위원장 조현선 전 고삼농협장)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는 농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과 시도지역본부장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처럼 지주회사로 바꿔났다. 중앙회만 비대해지고 억대 연봉자만 크게 늘었다. 농협은 재정이 악화돼 빚더미에 앉았고 조합, 농민과 중앙회의 거리는 훨씬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명제는 농민과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다. 중앙회장 선출에 있어 대의성을 강화하고 민의가 수렴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골자이다. 현재 대의원들만 중앙회장 선출권을 갖고 있다. 당초 조합장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 근거에는 선거과열과 비리였다. 아주 잘못된 논리다. 불법은 불법 자체를 응징해야지 그걸 빌미로 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농협개혁의 주체는 조합원과 그들의 대표인 조합장이다. 여론조사 결과 현장 조합장 98%가 법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의성 강화가 농협개혁의 큰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고 임직원을 위한 조직으로 비난받으며 회원조합의 이익과 경쟁하는 등 조합들의 연합조직체라는 역할을 저버리는 이유는 비민주적인 구조와 운영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개혁의 첫걸음은 농협중앙회를 주인인 회원조합을 위해 회원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조합장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시도지역본부장, 조합감사위원장 직선제가 담긴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회원조합의 의사가 반영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어 조합-지역본부-중앙회로 이어지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권 의원은 지난 9월21일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농업계의 가장 큰 요구 중 하나이며, 한국농업 회생의 핵심과제인 농협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 조합과 조합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조합과 조합원의 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협중앙회의 회장과 조합감사위원장을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 2년의 시도지역본부장도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는 오는 20일 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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