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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위원회 역할은 <2>동물복지위원회

동물실험 윤리·동물복지 축산·학대방지 등 논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축이 살아있는 동안 본성에 맞게 사육되길 원하고 있으며 산업동물에 동물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는 축산업에 적합한 동물복지를 의논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13년 자문위원회 성격 설치…매년 2회 정례회의
위원회 공공경영 강화·향후 정책 방향 등 자문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2013년 12월13일 설치됐다.
동물보호와 복지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이며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촉직 10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인 3명, 공무원 1명, 동물보호단체 2명, 전문직업인 1명, 관련 협회(단체) 3명이다. 위원장은 강원대학교 함태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최근 3년간 매년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다.
올해도 상반기 2차례 본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6월8일에는 동물복지위원회 공공경영 강화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 회의를 개최했으며, 7월10일에는 제3기 동물복지위원회 출범에 따라 위원장 선출 및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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