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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사료 4개 제품 성분표시 위반

한우자조금, 시중 판매 36개 제품 조사결과
해당업체에 사실 통보…품질 강화 요청 방침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자조금이 실시한 2018년 제1차 사료성분 분석조사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한우협회의 협조를 받아 시판 중인 배합사료와 TMR, TMF사료 36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 성분과 실제함량이 일치하는 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배합사료 3개 제품, TMF사료 1개 제품이 성분표시와 실제함량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위는 적발된 제품에 대해 전국한우협회와 해당 한우협회 도지회에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사료회사에 위반 사실을 통지해 품질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자조금 관계자는 “올해 내에 2차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으로 사료회사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농가피해를 방지해 나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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