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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오리사육 휴지기 규모 15%<전년대비> 확대

농식품부, 203농가·300만수 대상 계획…기간은 1개월 단축
농가 “사육제한 추가 지정 없어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올 겨울에는 지난해보다 오리사육제한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육용오리농가 203개소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오리 사육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달 오리농가들이 단식농성을 벌였던 것이 무색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최근 철새가 국내에 본격 도래함에 따라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현황’을 밝히고 오리 사육제한을 203호 대상, 300만수 규모로 시행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다. 지난겨울 5개월이었던 휴지기간을 1개월 줄인 것.
반면, 사육제한 대상은 오히려 늘어났다. 
전년(180호, 261만수)과 비교해 농가수는 13%, 사육규모는 15% 정도 규모가 확대됐다. 
사육제한 선정 기준은 ▲최근 5년 내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농가 ▲최근 3년 내 발생농가 중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농가 ▲밀집사육지역 내 위치한 농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년에도 성공적인 AI 방역을 위해 반복 발생농가와 철새도래지 인근, 그리고밀집사육지역 등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농가 등 사육제한이 필요한 대상을 면밀히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사육을 제한하는 농가선정이 203호로 확정,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선정이 없어야 한다”며 “농가들과 계열업체들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상농장을 더 선정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방역기간 내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농가들에게 사육제한 참여 유도를 강행, 당초 정부가 사육제한을 실시하겠다고 선정한 농가들 보다 약 40%이상의 농가에 추가로 시행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대로 203호의 농가에 대해서만 휴지기제가 시행되면 오리농가들이 투쟁하며  요구한 ‘전체 오리농가의 20%에 한한 사육제한 시행’이 지켜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가 작년처럼 추가적으로 대상 농가를 확대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농식품부가 오리협회와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추가적인 사육제한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지만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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