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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업계, 예방적살처분 범위 확대 제동

한돈협회, 정부에 양돈업계 의견 건의키로
각종 보상금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 요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충분한 보상대책이 먼저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달 30일 열린 방역대책위원회에서 현행 살처분 보상금 기준에 대한 양돈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은 현실에 주목,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타입의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인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500m범위에서 이뤄지되, 필요시 방역심의회를 거쳐 3k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9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비백신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지연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로 고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자칫 과도한 방역이 이뤄질수 있는 만큼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을 마련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를 강행할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하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액은 물론 생계안정자금도 현실화, 정부시책에 동참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실손액 전액이 보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양돈현장에는 정부 시책에 참여하면 피해를 본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각종 보상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생계안정자금 지급시기도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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