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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향사랑 기부금 조기 도입…농어촌 위기 해소 단비 기대”

황주홍 위원장, ‘기부금’ 도입 촉구 결의안 통과시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8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고향사랑기부금 조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과 관련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인구의 70%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 지역은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수감소로 대도시와의 재정격차도 더욱 심화된 상황”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해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보다 먼저 농촌지역 위기를 겪은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해 지역 및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2017년에는 기부금 총액이 3천653억엔(약 3조7천억원)으로 2008년 81억엔의 44배가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국내 여론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59.7%의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54.8%에 이르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무르익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결의안 주문으로 “농해수위 위원 모두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관련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 농어촌지역 위기를 해소하는 단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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