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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81% 이행기간 1년 부여

이행계획서 접수 이후 지자체 현황 집계 결과
입지제한지역 지정 후 설립농가 등 0.6% 반려
축단협 “실질적인 제도개선 선행 없인 무의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이행계획서 접수 후 후속조치 추진상황이 알려지자 축산단체들이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까지 전국 적법화 대상 농가 중 94%의 농가의 이행계획서가 접수된 가운데 본격적인 이행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이행계획서 접수가 마감된 직후 관계 부처로 하여금 시·군·구 등 지자체에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토록 조치해줄 것과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적법화 T/F에서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돼 있는 만큼, 적법화 T/F에 축산농가(조합·농가대표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 결과가 집계 된 것이다.
축단협에 따르면 후속 조치 추진상황은 지자체별로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가 참여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63.7%가 참여했고 36.3%가 참여치 않았다. 미참여 사유로는 이행기한을 일괄(1년, 10개월)적으로 부여한 경우 농가대표의 참여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해당 지자체서는 이행 기간 부여 시 개별적으로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행 기간 부여와 관련해서는, 현재(10월 29일 기준)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91.4%, 진행 중 8%, 반려 0.6% 순이다.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들을 보면 1년이 81.2%, 7~11개월이 18.1%, 6개월 이하는 0.6%이며, 반려된 농가들의 사유는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축사, 2013년 2월 20일 이후에 생긴 축사(비대상 농가) 등이다.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축사의 세부 현황을 보면 이행 기간 부여농가가 85.1%, 평가 중 12.4%, 반려 2.5% 순으로 나타났다.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들 중 기간을 7개월 이상 부여받은 농가는 98.6%, 6개월 이하 농가는 1.4%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향후 적법화가 불가한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들에 한해 지역단위 축산단지를 조성, 신규사업 지침마련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모든 축산인들이 노력한 결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 중 80% 이상이 1년 가까운 이행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아직도 정부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적법화가 불가한 농가들이 많다”며 “그렇더라도 소중하게 부여된 이행기간을 적극 활용, 모든 농가들이 적법화할 수 있도록 축단협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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