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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협, “산란일자 표기는 계란산업 말살행위”

식약처 규탄 성명…안전성 후퇴 제도 강행 철회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안전과 식품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계란껍질(난각)에 산란일자 표시기준을 신설해 내년 2월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간 계란 생산 농가들을 비롯,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산란일자 표기가 계란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순 없어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실익 없이 산란계 농가들의 생산기반만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반발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최근 일선 마트 등에서 내년 산란일자표기 관련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자 성명을 내고 “산란일자표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계란산업 말살제도”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지난해 8월 계란사태이후 우리 산란계농가는 국민들에게 죄인의 심정으로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검사와 규제를 수용하며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비난까지 감수하며 제대로 된 계란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우리의 기대와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고 계란의 안전성을 후퇴시키는 제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계협회는 “우리는 GP센터 확충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안전성 확보는 뒷전이고 유통 구조개선도 부정하는 계란안전성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협회는 이어 “우리는 식약처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에게도 피해만 주는 계란안전관리대책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식약처가 계란산업을 말살하는 현재의 대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모든 산란계농가는 범법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식약처의 제도시행을 거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식약처의 계란안전관리대책에 동조하는 세력은 계란을 사랑하는 국민과 계란생산농가의 공적임을 밝히며 끝까지 싸워서 분쇄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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