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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내년 하반기부터 악취관리지역 지정 “인접 두개농장 모두 허용치 넘어야”

환경부, 개정 악취방지법 유권해석…지자체 혼선 없게
‘허용치 초과농장 인접’ 이유 만으로 피해 사례 없을 듯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앞으로 인접한 2개 양돈장 모두 악취농도가 허용기준을 넘어서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개정된 악취방지법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는 지역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본지 3228호(10월23일자) 16면 참조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존 법률과 비교해 그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나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인접 양돈장(사업장) 한곳만 배출허용기준을 넘어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두 개 농장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정 이전 법률을 적용,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 제주도와 용인지역의 경우 인근 양돈장의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농가까지 악취관리지역에 묶이며 논란이 적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와관련 개정된 악취방지법에 대한 본지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인접 2개 농장 모두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대기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바뀐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후속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 등 악취관리지역지정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새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선 일단 이 조항과 관련된 혼선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악취방지법은 내년 6월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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