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계농가들이 계란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계란유통상인들에게 계란유통의 병폐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일선 현장의 농가들은 이 같은 요구가 허공의 메아리라며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에 계란유통상인들의 유통 중 불공정 행위(D/C 및 후장기)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지속적으로 만행되고 있는 D/C 및 후장기(월말결재) 등 계란유통과정의 병폐를 해결키 위해 한국계란유통협회와 수차례의 협의 끝에 D/C 및 후장기 제도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기존의 관행을 고수하려는 유통상인들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현재는 불합리한 계란유통 거래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D/C와 후장기 제도는 40여년간 농가를 괴롭혀온 관행으로써 금년 5월 농가수취가격이 47원에 형성될 때에도 유통상인들은 65원까지 폭리를 취하는 등 농가들은 유통상인들이 정해주는 후장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바 있다는 것.
양계협회는 “이제 우리 농가들은 더 이상 버텨낼 힘을 잃었다. 계란유통상인은 시장논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가격 결정으로 농가들을 더 이상 사지에 몰아넣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한 공정위는 즉시 농가의 이런 사태의 어려움을 파악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만약 불공정 행위로 인해 농가에 불이익과 피해를 가져온 행위가 밝혀질 경우 부당이익을 농가에 환수해야함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