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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논란 재점화

내년 6월 발효 예정 법률, 하자 논란에 기존조항 수정
업계 “잘못된 법률로 행정조치 인정한 것…철회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 6월13일부터 발효될 악취방지법 개정을 계기로 제주와 용인지역 양돈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양돈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절차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선의의 피해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률 조항이 일부 수정되면서 개정을 주도한 환경당국이 법률적 하자를 사실상 인정한 결과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에 이어 용인지역 일부 양돈장이 잇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축산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기존 법률하에서는 불가능한 조치라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악취시설에 대한 신고대상 시설 지정과 고시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당시 양돈장을 비롯한 축사는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 6월12일 개정된 악취방지법에서는 문제가 된 ‘신고시설’ 이 ‘악취배출시설’ 로 수정됐다.
환경부측은 “법률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들은 “잘못된 법률에 의해 이뤄졌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개정된 악취방지법을 통해 ‘악취배출시설’ 이 둘 이상 인접해 모여있는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보다 구체화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와 용인지역 양돈농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변 농가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각지 못한 낭패를 겪거나, 한 개 농장도 악취관리지역에 묶인 현실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법조계 일각에서도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농가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반 산업계를 겨냥해 만들어진 법률을 축산에 그대로 적용 하다보니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양돈농가는 “악취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을 훨씬 밑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였다”며 “만약 인근농가에서 악취가 줄지 않을 경우 내농장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말이 되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주목할 것은 이번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권한이 더 강화됐다는 사실이다.
개정된 악취방지법은 악취실태 조사 결과를 고려한다는 전제를 두기는 했지만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권고할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토록 수용해야 한다.
양축농가 등 관내 산업계의 반발이나 지가 하락 등을 우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상대적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시·도지사에게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시장 군수에게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토록 권한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내년 6월13일부터 발효될 개정된 악취방지법의 후속지침을 마련중이다.
한 환경분야 전문가는 이와 관련 “악취배출시설이 둘 이상 인접해 있어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규정한 부분도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냄새 간섭 사업장에 대한 기준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 환경부의 후속 지침에라도 축산업계의 현실이 반영돼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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