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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PLS 직권등록 확대…축산업계 간접피해 최소화”

농진청, 연내 2천893개 직권등록…그룹등록제 도입
’21년부터 축산업도 적용…조사료 오염 방지 최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관리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PLS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축산물에도 2021년부터 확대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
본격적인 시행이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농가들은 “0.01ppm은 무농약 수준인데 광역 살포기, 드론, 항공기 방제까지 펼쳐지는 상황에서 내 농장에 어떠한 물질이 유입될지 알 수가 없다”며 “모든 농가를 범법자 만드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축산업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PLS가 모든 농산물로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조사료 역시 포함되고 가축이 조사료를 섭취하는 만큼 축산물에도 잔류물질이 검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이규성 차장은 지난 17일 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PLS 전면시행 대비 연말까지 2천893개의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약등록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작물 그룹등록제도를 도입,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농진청은 빠른 시일 내로 등록을 마무리 지어 조사료 등에서 의도치 않게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약의 등록과 홍보의 미진한 점을 문제삼으며 PLS 제도의 유예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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