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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 높아

연장 신청 6천900호 중 6천847호 제출…99.2%로 전국 상위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지난 9월 27일자로 마감하면서 최종 6천847농가(연장신청농가 6천900호의 99.2%)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도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금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연장신청인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제출한 농가에 대해선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관할 시·군 적법화 T/F팀(또는 환경부서)에 제출토록 했다.
시·군 적법화 T/F팀(환경·축산·건축부서 참여)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의 적정성을 9월 28일부터 2주이내(필요시 연장 가능)에 검토 및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의 ‘무허가축사 유형별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기준’을 원칙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하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이행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필요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입지제한지역(개발제한·수변구역 등) 내 축사 등 적법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 등 비대상은 반려한다.
또한, 이행계획서 평가 시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시켜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행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축산농가는 부여된 이행기간 내에 현황 측량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 해소 등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부여받은 이행기간 내 적법화 완료가 어려울 때, 축산농가의 추가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는 사유가 명백하고 가축분뇨의 적정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소한으로 연장 할 수 있다.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8월 10일 환경부장관 전남도 방문시, 축산농가 요구사항인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 상한선 법제화,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축사에서 가축분뇨를 외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정처리로 인정하여 적법화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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