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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과도한 검사 수수료, 목장형 유가공 발목”

식약처 ‘유질검사 수수료 손질’ 개정고시 행정 예고
낙육협 “경영부담 증가로 찬물 우려”…재검토 촉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관련 규정 개정고시(안) 관련,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식품·의약품분야의 각 법령에 따른 시험·검사법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신규 시험·검사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통합에 따른 시험·검사 수수료 분류 체계를 개선하며, 현행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목장형 유가공업자는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따라 생산 제품에 대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험·검사 수수료는 우유류 269%, 발효유류 233%, 치즈류 572%, 아이스크림류는 166%씩 증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증가율이 목장형 유가공업자 비용부담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 현실적으로 목장형 유가공의 활성화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목장형 유가공품 일일평균 유제품 생산량은 약 0.1톤 수준. 검사 수수료가 급격하게 올라갈 경우 농가의 경영부담 증가로 이어져 생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는 지난해 8월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낙농업계의 의견을 수렴, 검사항목 및 주기 완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 품질의 항목 고시 개정을 통해 검사항목을 품목별 검사에서 유형별 검사로 바꾸고, 일일 1톤 이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에 한해 매월 1회 검사에서 2개월에 1회 검사로 바꾸는 등 목장형 유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목장형 유가공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일 1톤 이하 원유 사용 목장형 유가공업자에 한해 시험․검사 수수료를 현행 유지하여 소규모 유가공업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생산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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