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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금농장 출입 시 소독 철두철미하게”

농진청 “손은 약산성 제제…신발은 산화제 계열·소석회 수용액 활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난 10일 가을철 효율적인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 가금 농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독 요령을 제시했다.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지정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7차례. 발생 때마다 전국으로 확산되며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 겨울철 권장 소독제를 이용해 신발과 손 소독의 세균 억제 효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신발을 산화제 계열 소독제 100배 희석액과 강알칼리성(pH 12.5 이상) 소석회 5배 희석액에 3초 이상 담가둔 결과, 산화제 계열 소독제는 4시간이 지난 뒤부터, 소석회 수용액은 소독 직후 세균 억제 효과가 가장 높았다. 
손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산성 차아염소산 제제로 소독했을 때 세균 수가 88% 이상 억제됐다. 
장화 등 신발은 축사 안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올 때 산화제 계열 소독액에 담가 놓고, 작업하러 들어갈 때는 소석회 수용액에 3초 이상 담근 뒤 축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손 소독제는 축사에 진입하기 전 입구 벽면 등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곳에 충분한 양을 두고 출입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박기태 수의연구사는 “신발과 손 소독은 국내 가금 농가 환경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며 “올바른 소독 방법을 습관화 해 악성 세균과 바이러스의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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