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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이행, 충분한 시간 부여”

농식품부 국감서 이개호 장관 “논의 중” 밝혀
“계획서 반려…바로 행정처분되는 일 없을 것”
여야의원, 적법화 위한 과감한 후속조치 촉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억울한 사례 없도록 행정조치 강화하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인들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후속방안을 마련하고 종합국감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정부부처에서 법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94%의 농가가 이행계획서 제출을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자체별 이행계획서 평가시 축산대표의 참여가 이뤄지는지 여부 ▲지자체 사정에 따라 평가가 늦어지는 경우 평가기간 종료 후에도 미평가 축사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는 지 여부 ▲이행기간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충분한 이행기간이 부여되는지 여부 ▲농가별 위반 유형을 분류해 일선 지자체에서 매뉴얼대로 적용하는지 여부 ▲37개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여부 ▲입지제한지역 축사의 행정처분이 최대한 유예되는지 여부 ▲4대강·수변지역 무허가 축사에 대해 환경부가 매입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 ▲국방부가 군사보호지역 축사에 대한 평가를 잘 하고 있는지 여부 ▲축산단지를 조성해 이전을 추진할 때 농가가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도 “이행계획서 가 건축설계사를 통해 제출된 경우 적법화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축협에서 모아서 제출한 경우 적법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이행계획서 평가 후 반려가 되어버려 바로 행정처분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진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여러 부처가 관할을 하고 있지만 축산 문제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가 타 부처보다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여러 정부부처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만큼 이행계획서가 우려대로 바로 반려되고 행정처분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농가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T/F팀에도 축산농가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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