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고>축산냄새 민원해소 이것부터 짚어보자 <上>

냄새 없어도 ‘악취지역’ 포함 말 되나

  • 등록 2018.10.11 18:38:05


이 명 지 대표이사((주)안씨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문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이 기대한 욕구나 가치가 실현되지 않아, 고통과 불만을 낳으면서도 해결이 어렵거나 난처한 조건 또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 양돈업계에 충격을 던져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내 양돈장들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이제 생산자단체와의 법적분쟁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생각대로 악취관리지역지정을 통해 ‘민원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위치해 각별히 냄새를 관리하던 양돈장을 사례로 들어보자. 이 농장의 문제는 대로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농장 바로 뒤편, 그것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또 다른 양돈장의 존재였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냄새의 주범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빈번하게 지나는 대로에서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농장은 민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몇 년간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행정기관의 냄새측정이 이뤄지고, 법적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4~6ou에 불과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서 각별한 냄새관리 노력을 인정 받았지만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로변 뒷편의 간섭요인(양돈장)으로 인해 제주도로 부터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 를 받게 된 것이다.
전담인력배치는 물론이고 각종 시설과 탈취제 동원 등 해당농장의 각별한 냄새관리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몇 년에 걸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치 미만’ 판정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자 농장을 찾은 필자에게 농장주는 코를 킁킁거리며 “어느 정도의 냄새가 ‘문제’ 발생의 기준인지 제발 알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자신 농장의 냄새가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이는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말이다.
마을 민원인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저 농장(대로변)은 냄새를 관리하면서, 주변 농장에도 관리를 독려하는 등  그나마 말이 통하던 곳인데 안타깝다. 농장주를 볼 때 마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 고 털어놓기도 했다.
해당농장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냄새 관리에 회의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더 이상 주변농가들에게 냄새관리를 권유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주변 농가들과 사이만 악화됐을 뿐이다.
이러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제주도, 그리고 민원인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