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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특별법으로 풀어야”

거창·함양산청·합천축협, 강석진 국회의원과 간담
적법화 가능 여부 평가, 충분한 기간 부여 촉구도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거창축협(조합장 최창열)·함양산청축협(조합장 박종천)·합천축협(조합장 주영길)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석진 의원과의 간담회<사진>를 갖고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지난 8일, 거창축협 한우팰리스 별관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진 국회의원 이외에도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대표, 김삼수 농협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 단장도 자리에 함께 해 지역을 대표하는 조합장, 축산단체장, 축산인들과 현안 해결을 위한 머리를 맞댔다. 
이날 축산인들의 목소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집중됐다.
현재 전국의 3만6천57호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97.2%가 완료 한 상황이며, 시군 적법화 TF팀으로부터 2주간에 걸쳐 이행계획서 평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날 모인 축산인들은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적법화 가능여부를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무리”라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것을 촉구했다.
축산인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있어 수십 년간 이어온 생업을 그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보완할 제도로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환경부 권고안보다 과도한 가축사육거리제한 기준을 설정해 사실상 증축은 물론 신축 역시 불가능한 실정”임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거리제한을 환경부 권고안대로 수용해 줄 것과 함께, 용도마다 규정지어진 20%~60%의 건폐율을 현실에 맞게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해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대한민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산을 활용한 산지생태축산 방안, 브루셀라 검사 유효기간 연장, 우수정액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종모우의 효율적인 활용 등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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