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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복지 축산’ 도입한다면 수입축산물에도 동일 잣대를

동물복지 정책, 현실 감안 가능한 것부터 접근
“충분한 국민적 합의 기반…역차별 없어야” 여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또 다른 규제 출현에 대한 축산업계의 우려도 높아만 가고 있다. 그 우려는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별도의 전담조직(동물복지팀)까지 신설할 정도로 동물복지에 강한 의지를 표출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축종에 걸쳐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산란계에 적용했다.
케이지 사육면적을 수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한 새로운 법률이 지난 9월 1일부터 신규농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기존농장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7년 후인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새로운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산란계 업계는 농가별 사육마릿수 감소가 불가피, 계란 생산비가 최소 개당 20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A형 케이지 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손실이 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막대한 시설비 투입도 불가피하게 됐다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양돈업계의 동요도 심상치 않다. 정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지만 EU, 그것도 실제로는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수준의 동물복지를 적용해 수정후 4주 후부터 스톨사육을 금지하되 신규농장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양돈업계는 이러한 정부 방침대로라면 30% 정도의 사육두수 감소는 물론 적지 않은 생산성 저하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농장 신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돼지 사육두수 감소와 생산비 상승,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양돈업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축산업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 동물복지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본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자 축산업계에서는 국내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이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동물복지 요구가 비단 국내 축산현장과 그 생산물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만(동물복지를) 하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축산물이 어떤 사육환경에서 사육되는지 상관없다는 국민들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국내 축산현장에 대해서만 동물복지를 요구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축산물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동물복지가 적용된 사육환경에서 생산되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 만큼은 무역장벽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축산단체 관계자는 “동물복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사람이 보기 좋은 복지인지, 진정 가축을 위한 복지인지를 판단하되, 국내 현실에 적용 가능한 것을 해 나가자는 게 축산업계의 입장”이라며 “더구나 단백질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인 만큼 동물복지 기준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내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국내 축산업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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