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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이행기간 심의위’ 축산인 포함 요구

지자체에 이행계획서 접수현황 제출 요청 따라
축산단체, TF 참여…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조치 요청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마감되면서 정부의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축산단체에서는 이 과정에서 축산농민들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4만여 무허가축사 농가 중 90% 이상이 법에 맞게 축사를 정비하는 이행계획서를 마감기한인 지난달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에 접수된 이행계획서에 대한 파악이 끝나는 대로 최종 집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2일까지 이행계획서 접수현황 제출을 요청하면서 세부현황은 5일,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현황은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이행기간 중 이행계획서 추진상황 및 가축분뇨 적정관리 점검을 독려했다.
환경부는 특히, 관망중인 농가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후, 측량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 축사 현황 측량 성과도를 조기에 제출받아 이행계획서 추진상황 점검 시 활용토록 지시하는 한편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무허가축사 농가의 행정처분도 준비시켰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시기 및 방향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니 그에 따라 처분을 하라는 것으로 축산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관계부처로 하여금 시·군·구 등 지자체에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토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적법화전담TF에서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돼 있는 만큼, 적법화전담TF에 축산농가(조합·농가대표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지난 9월 5일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이 축산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행기간 설정 관련 심의위원회에 축산농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공문으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행기간 설정·부여와 관련해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 꼭 축산농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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