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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돌입…정부 방역대책 어떻게 되나

취약분야 집중관리 고도화…사전 예방 총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및 AI 발생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활동에 총력전을 펼친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은 그 동안 8개월(매년10월~다음해 5월)간 운영되었지만 철새 서식이 많고 AI와 구제역 발생이 많은 위험시기인 10월부터 2월까지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간이 축소됐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예년에 비해 짧게 운영되는 대신 방역이 취약했던 분야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 효율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올해 특별방역대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았다.


특별상황실·특별방역 TF 가동…주기적 점검·분석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축산시설 검사도 강화

AI, 가금밀집사육지역·식용란GP센터 관리 역점


◆ 비상방역체계 운영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과 동시에 주요 기관·단체에 특별 상황실이 설치됐다. 상황실은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 방역본부, 축종별 생산자단체 등에서 운영된다.

농식품부 근무는 8인 1조로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게 되며 종합상황반, 구제역 대책반, AI 대책반 등 3개의 상황반이 구성되어 운영된다. 상황실은 평시에 방역정책국장이 실장직을 수행하며 질병 발생시는 차관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자체의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월 2회 시도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특별방역 T/F팀도 구성되어 매월 1회 방역추진 사항을 점검한다

구제역팀과 AI팀을 비롯한 4개반(방역대책반, 중앙기동점검반, 현장 지도·협력반, 홍보대책반)은 국내방역과 국경검역의 추진상황을 분석·점검해 취약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며 각 방역기관 별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 구제역 방역대책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우선 백신접종을 강화한다.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일제접종이 실시되며 지난 3월과 4월 상반기 접종으로 소·염소 347만두에 백신접종이 이뤄졌다. 이달부터 하반기 접종이 시작된다.

돼지의 경우 과거발생 이력이 있는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일제접종이 시작된다. 발생 위험지역은 2018년도 발생한 김포, 북한 인접지역, 2018년 NSP 항체 검출농가, 백신 미흡 농가 등이 포함된다.

백신 프로그램도 개선되며 비축물량도 확대된다.

주변국의 A형 발생과 국내에서도 돼지 A형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백신에 소와 동일하게 A형을 추가해 O+A형 백신을 공급하여 A형 발생에 대비한다.

백신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지자체·농협·한돈협회가 합동으로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도축장 출하돼지와 출입차량, 시설에 대해서도 구제역 검사가 강화되며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비료제조업체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 AI 방역대책

고병원성 AI의 경우 야생철새에 대한 관찰이 필수인 만큼 해외에서 발생하는 AI 바이러스를 주기적으로 분석한다.

방역취약 대상 농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담제를 통해 방역 및 예찰관리를 실시한다. 가금 밀집사육지역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되며 식용란 GP센터의 정기 점검도 강화된다. 분뇨 및 비료업체도 정기 점검이 실시된다.

AI가 발생할 경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대해 초생추 및 중추, 기러기목 가금류(오리, 거위, 기러기 등)의 유통이 금지된다. 이 시기에는 전통식당, 가든형식당 등에 유통되는 가금에 대해 출하전 검사 및 이동승인서가 발급되며, 발급 이후에 유통이 가능하다.

고병원성 AI에 방역이 취약하고 일시적으로 사육제한이 가능한 가금을 대상으로 사육제한 명령도 추진된다. 지자체 관할 위험지역내 위치한 농장 중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적용기간은 2018년 11월에서 2019년 2월까지 4개월까지다. 이는 AI 발생 등에 따라 연장 등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책임방역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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