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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하지 말란 건가…생존권 지키겠다”

경남 고성축산연합회,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안에 반발
고성군, 환경부 권고안보다 초강력 규제
전 축종 500m 이내에선 가축사육 불허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남 고성군이 과도한 내용으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고성축산인이 생존권사수를 위해 조례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최근 고성군이 입법예고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많게는 10배이상 강화된 것으로 축종에 상관없이 500m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 젖소, 말, 사슴, 염소를 제외한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은 1천m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군이 자체적으로 지정 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을 가축사육시설에도 적용해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는 100m를 이격해야 하는 처지도 피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축사의 증축은 물론 신규진입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고성군은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공익을 우선한다는 이유라고는 하지만 이로 인한 축산인의 피해와 축산업 말살은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라, 고성군 축산연합회(회장 이상정, 대한양계협회 고성군지부장)는 긴급회의를 소집, 지난달 18일 고성군청 앞에서 생존권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갖게 된 것.
300여명의 축산인이 운집해 목소리를 높인 이날 집회에는 강호경 경남축산단체협의회장과 하태문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 시·군 지부장, 박성재 고성축협장도 함께 해 고성축산인 절규에 힘을 싣으며 축산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고성군의 탁상 행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상정 고성군 축산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규제로 옥죄어 축산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지 않도록 계도하고, 현대화 시설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선진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두소 축산대책위원장(전국한우협회 고성군지부장)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고성의 축산업의 미래를 없애는 것”이라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고성군이 축산업을 괄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편협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축산인과 지역민이 함께 공생하는 방안모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우를 비롯해 젖소, 돼지 및 기타 축종을 사육하는 4천여명의 가족의 생계를 가로막는 이번 조례안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육제한 거리를 환경부 권고안대로 수정해 줄 것 △가축사육 시설을 특정건축물에서 제외시켜 줄 것 △현행 가축사육 제한지역 시설에 대해 증·개축을 허용해 줄 것 등을 담은 의견서를 백두현 군수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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