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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38. 쇠고기 무역전쟁의 현장에 서다 (5)

필자, 한·미 쇠고기 양자협상 참여…민간 협상도 동시 진행
“양보 없다” 각오…회의 결렬 등 진통 겪다 타결

  • 등록 2018.10.01 13:29:00

[축산신문 기자]


(전 농협대학교 총장)


▶ GATT 이사회의 패널보고서 채택 

쇠고기 패널보고서는 1989년 4월 25일 이해당사국에 제시되었고 5월 24일 체약국단(締約國團 : GATT회원국을 말함)에 회람되었다. 패널보고서는 1989년 6월 22일과 7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GATT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한국 측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1989년 9월 27일 한국에 대하여 미국통상법 301조에 대한 ‘불공정 무역’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같은 해 10월 이사회에서도 패널보고서 채택은 무산되었다.

한편 1989년 6월 한국에 대한 BOP협의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국제수지(BOP)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을 해제하되 유예기간을 5년 미만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한국 측은 10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장하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1989년 10월 23~27일 제네바에서 다시 열린 BOP협의회에서 한국은 유예기간(grace period) 8년을 허용 받고 BOP 졸업을 동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은 미국과 수입개방 일정을 재협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1989년 11월 워싱턴 D.C에서 한미 쇠고기 양자협상을 제안하였고, 한국은 1989년 11월 7일 GATT 이사회의 4번째 논의에서 패널보고서의 채택에 동의하게 되었다. 


▶쇠고기 양자협상

1989년 11월 GATT 쇠고기 패널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한국은 패널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GATT 제소당사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나라별로 양자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 한·미 쇠고기 양자협상 ]

한미 간의 양자협상은 1990년 3월 19~22일(4일간) 미국 워싱턴 D,C USTR 회의실에서 열렸다. 나는 1989년 10월 축협중앙회 미국사무소장으로 부임했던 시기였으므로 이 양자협상에 참여했다.

한국 측은 농림수산부 신구범 축산국장과 외무부 선준영 통상국장을 공동수석대표로 하여 주미대사관 이영래 농무관, 농림수산부 김동근 축정과장, 경제기획원 하동만 대외조정5과장 외 6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USTR 아태담당 부대표 Mr. S. Kristoff, 부대표 Ms. Nancy Adams를 공동수석 대표로 하여 미농무부 무역정책과장 Mr. J. Hopkins 외 1명이 참석했다.

협상의제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자유화 일정을 기본의제로 하고, 기본의제를 전제로 한 포괄협상안으로 쇠고기 쿼터증량문제, 관광호텔용 쇠고기 수입자유화 문제, 한국의 축산업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한미 업계 간 협의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 간의 양자협상과 병행하여 양국 업계 간 협상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업계 대표로는 축산물유통사업단 박철우 단장과 사업단직원 5명이 참가했다. 첫날 정부 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민간협상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일 오랜 시간 대책회의에서 미통상법 301조가 발동되더라도 한국의 축산업 보호차원에서 양보는 없다는 결론을 맺고 굳은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어렵게 어렵게 협상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양국, 정부간, 업계 대표 간 협상이 타결되었다.


< 한미 간 합의내용 >

① 수입자유화 일정 문제는 제시하지 않되, GATT/BOP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재확인한다. ② 한국 축산업 실상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한다. ③ 관광호텔용 쇠고기수입 자유화문제는 동시매매입찰제도 (SBS :  Simultaneous Buy and Sell)를 도입한다. ④ 기술적이고 단기적인 문제는 민간업계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다.

미통상법 301조 조사청원, GATT 쇠고기 패널회의, 양자협상으로 이어진 쇠고기 통상 현안이 마침내 최종 타결된 것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쇠고기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협상, 협의를 진행해온 수많은 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밝혀두고 싶다. 


[ 한·호주 쇠고기 양자협상 ]

한·호주 협상은 1990년 4월 24~25일(2일간) 과천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3월 22일 한·미간의 협상타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정부는 모든 협상 역량을 한·미 협상에 집중해 왔고, 마침내 타결이 되었으므로 한·호주 간의 협상은 다소 가벼운 입장에서 임할 수 있었다. 그래서 협상 일자도 한·미 협상 이후로 잡았던 것이다.

한국 측에서는 농림수산부 신구범 축산국장을 수석대표로 손정수 통상협력담당관, 경제기획원 하동만 통상조정2과장 외 7명이 참여했다. 호주 측에서는 외교무역부 경제개발국 수석자문관인 Mr. D.H.Spenser, 1차산업성 축산국장 Mr. W.C.Mcgrege, 주한호주대사 Mr. D.P.Gribble외 5명이 참여했다.

한·호주 양측은 한·미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을 의제로 채택하였고, 한국은 미국과 협의한 내용과 배경을 호주에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미국과 합의한 동일한 내용으로 쇠고기 통상 문제를 타결지었다. 한국은 협상과정에서 호주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와 투명성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여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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