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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AI·구제역 방역 보완책 발표

“내 농장 내가 지킨다”…농가 책임의식 고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 없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며, AI와 구제역의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 보완방안은 3대 분야, 12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보완된 방역 대책을 살펴보았다.


가축질병 발생 반복·계열화사업자 관리 소홀시 페널티 강화
3㎞ 예방적 살처분 등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확산 조기 차단


예방 중심 방역 강화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과도한 보상금 방지로 농가의 방역 책임의식을 끌어올린다는 계산이다.
이동제한, 역학조사 거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보상금 감액이 늘어나며 소독설비·전실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GPS 미장착, 장화 미교체 등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못해도 감액된다.
동일농장에서 AI가 반복해 발생할 경우 보상금 감액 페널티 적용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보상금 산정시점을 살처분 당시가 아닌 AI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 시세 차익에 따른 과다지급을 방지한다.
계열화사업자도 계약농가의 방역관리가 부실할 경우 페널티가 강화된다.
계약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계열화사업자 전체 사업장의 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되며 도축장 검사 확대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계약농가에 대한 점검 의무 위반·부실 시, 계열화사업자 도축장의 계약농가 검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제역의 경우 돼지 상시백신을 보강하고 백신 비축량을 확대한다.


신속·강력한 현장 방역체계 구축
질병이 발생하면 3km 방역대의 예방적 살처분이 원칙적으로 실시된다.
지형적, 역학적 요인으로 범위 축소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식품부로 조정 요청하고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처분 완료시한을 발생농장은 살처분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시간 이내로 설정됐다.
현장에서 간이키트 검사 결과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조건도 기존 ‘최종 확진’에서 ‘양성 확인’으로 조정됐으며, 미약한 임상증상에도 농장주가 AI 여부를 판단해 조기신고 할 수 있도록 간이 진단키트의 농가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구제역도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진단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질병 전파위험을 차단한다.


방역조치 효과 제고
방역이 취약한 철새도래지 인근, 반복 발생농가 등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제한이 추진된다.
과거 발생이력 등 사육제한 대상 선정기준과 통일된 보상 가이드라인, 대상 농가 방역관리요령 등 공통 실시지침이 마련되며 임대농장의 경우 현황을 파악해 전수조사를 거쳐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등에 대해 일제 휴업, 세척과 소독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한다.
축산차량도 이동과 축산관계자 출입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소독 효과 제고를 위한 기준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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