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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식약처, ‘식품의 기준·규격' 고시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2019년 1월)에 앞서 농약 119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규 등록 제초제 클로피랄리드 잔류허용기준 신설 ▲델타메트린 등 농약 118종에 대한 포도, 유채씨 등 299개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확대·변경 ▲식물성 원료 중 향신료를 향신식물로 개정하고 향신식품에 허브류 신설(레몬머틀, 레몬밤, 루이보스, 아이언워트, 올리브, 허니부쉬) 등이다.
식약처는 PLS 제도를 통해 관행적인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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