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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자재전&세종클린심포지엄 현장에선>“유기양봉 사육 거리제한 규제 과도”

양봉학회 세미나서 전문가 지적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양봉학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축산기자재전과 세종클린축산심포지엄’ 행사장에 마련된 세미나실에서 양봉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가을철의 양봉사양 관리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자로 나선 한국양봉학회 이성배 이사는 “국내의 경우 유기양봉제품의 인증기준 중 사육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오염된 비 농업지역, 도시지역, 쓰레기, 하수처리장, 골프장, 축사 등 지역으로부터 3km 이내 지역에서 사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관리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봉도 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목표, 사업방향, 구체적인 사업계획, 전문양봉교육 및 현지 견학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습득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양관리에 있어서 “평상시 화분떡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딱정벌레와 구덕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봉분 바닥에 부직포를 깔아주고 토양살충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도 먹이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 강의도 이어갔다. 가령 화분에서 신맛이 나는 것은 건조가 잘못되어 신맛이 날수 있다며, 화분에 열을 가하면 효소가 죽기 때문에 반드시 신문지 등을 덮어 실온 건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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