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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농진청서 진행

시행기관 변경 후 12월 첫 필기시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부터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을 농촌진흥청이 진행한다.
지난해 축산법 개정으로 농촌진흥청이 시험 시행기관이 됐다.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은 오는 12월8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시행된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의 업무를 맡는 전문 인력으로 인공수정사 시험을 치르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 면허를 신청하면 된다.
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가축인공수정 실기 등 총 6과목이며,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서 10월 19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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