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기고>제도 개선 없인 한발짝도 못나간다

  • 등록 2018.09.14 14:17:45

[축산신문]

김진만  조합장(동해삼척태백축협)
오는 27일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가 마감된다.
이후 지자체에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고 이행기간을 부여하면 축산농가는 이에 따라 적법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축산농가 입장에선 이행계획서 접수마감과 동시에 1차 살생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달 전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중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실적은 15.5%에 불과했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전국의 축산농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농가들이 폐쇄위기에 놓이게 된다.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농가들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측량계획서만 첨부하면 이행계획서를 받아준다며 다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행계획서를 내지 못하는 농가 중에는 건폐율 초과 조항에 걸린다든가, 입지제한지역에 축사가 있다든가, 도로가 아닌데 잘못된 측량으로 축사일부가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조합원 중 한명은 축사를 지을 때 땅 경계측량과 최근 GPS 측량이 몇 미터씩 차이가 있어 축사 20% 정도가 남의 땅이 되어 버렸다. 돈을 주고서라도 땅을 구입해서 적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 봤지만 땅 주인이 현재 시세의 100배 가까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필요한 땅 외의 땅까지 구입하라는 바람에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그래도 이 농가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에 대한 해결책은 아예 없다. 이들 농가들은 적법화 자격에도 포함되지 않아 일선 지자체들이 접수를 거부, 적법화 신청서조차 접수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단지를 조성해 해당농가들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축사가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곳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이 워낙 심한게 현실이다. 하물며 축산단지가 들어온다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수용하겠는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선 시간도 중요하지만, 얽히고설킨 각종 규제부터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쥐고,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상황에서 일선 지자체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진한다며 농가들에게 이행계획서 제출만 재촉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직까지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들은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축산인들이 적법화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이유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