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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품질등급 간소화·중량규격 표시 개선

농식품부, 계란품질기준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계란의 품질등급 구간 간소화 및 중량규격 표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다. 
계란등급판정기준의 현실화를 도모키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계란판정기준 개정에 나선 것.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품질등급 4단계를 3단계로 축소(3등급 폐지) ▲중량 규격 표시 및 명칭 보완 등 이다.
기존 계란 품질등급 4단계(1+, 1, 2, 3)에서 선별·판정 시 2·3등급의 출현율이 낮고, 타 축종(소·돼지의 경우 3단계)과의 통일성을 고려해 3단계(1+, 1, 2)로 축소했다. 중량규격은 기존처럼 계란의 중량에 따라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으로 구분하되 규격 표시 및 명칭 부분을 <그림>과 같이 보완키로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련자들은 의견 수렴기한인 오는 10월 10일까지 의견제출 양식에 맞춰 농식품부 축산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계란 등급판정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판정률은 약 8%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등급 판정이 의무인 축산물과 달리 계란은 품질등급을 받고 싶은 농가와 업체에 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등급 판정을 내리는 자율등급제를 현재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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