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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사료도 재해보험 보장 작물로”

축협조합장 정부에 건의…이상기후에 몸살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폭염 등 이상기후로 올해 하계 사료작물 작황이 극심하게 저조한 가운데 농업재해보험 대상작물에 사료작물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문이 정부에 제출됐다.
전국조사료관련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이성기·순천광양축협장)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축산환경자원과)에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사료작물을 포함’ 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사료작물의 보험상품 운용 포함’도 요청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최근 3년 간 국내산 사료작물은 면적 25만ha, 생산량 500만톤(사일리지 기준), 시장규모 8천억 원 내외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동계사료작물 외에 하계사료작물도 재배가 확대되면서 조사료경영체도 1천800여개로 늘었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이어 사료작물이 연중 재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상기후 발생이 빈발하고, 사료작물의 재해발생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생산 사료작물 시장규모 확대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농작물에 사료작물이 포함됐듯이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고시)에도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다. 보험상품 운용대상에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고, 관련예산 반영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조합장들은 사료작물의 재해보험 적용은 막대한 해외조사료의 수입을 억제하고, 농가와 조사료경영체의 생산의욕 고취로 이어져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농협중앙회가 지역별 거점조합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하계사료작물 작황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지난 8월1일부터 10일까지 1차 조사와, 8월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2차 조사결과 하계사료작물은 생산 요구율 대비 평균 20~25%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뭄과 폭염, 태풍으로 인한 피해이다. 평상 시 총 생산량을 감안하면 올해는 건초기준으로 80만 톤이 생산돼야 하지만 60~64만 톤 정도밖에 생산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피해는 논 작물보다 간척지나 밭작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배수가 비교적 양호한 호남지역보다 충청 이북의 생육피해가 심화됐고, 규모화 농지 보다 개별농가들이 재배한 소규모농지의 피해가 컸다. 작물 중에선 옥수수의 피해율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수확량은 옥수수의 경우 최대 피해를 입은 지역은 56%밖에 안 되고 평균적으로도 65%만 수확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단은 최대 30%의 피해를 입었고 평균 수확은 75%로 집계됐다. 총체 벼의 경우는 비교적 생육상태가 양호해 평균 93% 수확이 예상됐다.
농협중앙회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7개 축협의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극심하다. 충북 음성·충주·청주,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장흥의 경우 총 563.3ha의 논밭에 옥수수를 파종해 278ha(50%)가 폭염에 따른 생육불량과 발아저하, 작물고사, 염해피해 등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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