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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환경개선 종합대책, ‘무허가축사’ 전철 밟지 말자”…정부 공청회 이전 대응론 ‘부상’

한돈협 이사회, ‘핵폭탄급 규제’ 우려…반발 이어져
“공식 의견 수렴 앞서 양돈업계 입장 반영시켜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인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속에 핵폭탄급 규제가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돈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3212호(8월21일자) 1면 참조
대규모 집회 등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정부의 공식 여론 수렴과정 이전 단계에서 양돈업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양돈현장의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10일 개최된 대한한돈협회 긴급이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한돈협회는 이날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을 요약,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7월경 축산단체와 협의를 위해 설명한 내용인 만큼 확정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보고가 이뤄졌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축산환경개선종합대책에는 ▲보호틀(스톨) 금지 등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자원화 시설 밀폐, 악취저감시설 단계적 의무화, 슬러리피트 높이 기준,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기준 ▲폐사축 기록, 냉동고 보관 의무화 ▲대규모 축산농가 방류수질 기준 강화 ▲지자체에 의한 양분관리제 ▲환경부담금 부과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의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에 참석해온 이기홍 한돈협회 환경개선위원장은 이와 관련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내용 모두 양돈농가들로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초대형 규제였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율중이라고는 하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이사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이사들은 “이대로라면 양돈을 하지 말란 것이다. 무허가축사 문제에 가려질 수도 있는 만큼 조속히 전국 양돈농가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청회 이전에 양돈농가들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뤄졌다.
수도권 출신의 한 이사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수립 과정을 보면 공청회는 형식에 불과하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확정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무허가축사 규제가 대표적 사례”라며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은 무허가축사 규제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이에 대해 “회장단 회의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의 행보에 따라서는 공청회 이전부터 정부와 양돈업계간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게 되는 등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늦춰진 내달초 정도에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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