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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담합’ 논란에 닭고기 수급기능 마비

공정위 의혹 제기…수급조절협의회 역할 제동
“축산법에 명시 산업 보호·시장 안정 위한 활동”
“산업특성 몰이해…색안경 끼고 엄격 잣대” 지적
농식품부 마저 수급 대응 미온적…육계업계 분통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협의회가 담합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육계산업은 육계 과잉공급으로 인해 산지가격이 폭락하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에는 이처럼 공급 과잉사태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과잉상태에 처하게 되면 수급조절협의회가 움직여 왔다. 협의회를 통해 조절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담합 의혹으로 몰려 아예 협의회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예년 같았으면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가 움직이며 수급을 조절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었을텐데 올해 초 가금관련협회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가 있으면서 수급조절협의회를 ‘담합’으로 몰아세우는 바람에 회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농·축산물의 특성상 소량만 적체되거나 부족하면 산지가격은 급등락하게 돼 있다. 급등할 경우 정부는 그간 비축했던 물량을 판매하거나 수입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한다. 반대로 급락할 때에는 일정품목에 대해 수매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를 보호한다.
더군다나 정부가 필요시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꾀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축산법에 명시돼 있다. 이 외에 헌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토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를 담합 의혹으로 지적하자 농림축산식품부 마저 수급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은 “산업의 위기가 예상되면 각 축산단체에서는 수급조절협의회와 자조금을 통한 수급조절로 농가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유독 닭고기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담합으로 매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닭고기산업 특성상 농가 95% 이상이 계약사육을 하기 때문에 유통·가공을 맡고 있는 계열사관계자들도 수급조절협의회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억울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이어 정 회장은 “수급조절협의회에는 농식품부 관계자, 생산자 대표, 유통·가공 관계자, 소비자 대표,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해 있다. 엄연히 관련법에 의거, 정부 관계자도 속해 있는 공식적인 협의회에서 담합을 논의한다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지상 육계협회 부회장도 “공정위에서는 수급조절 전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은 후 내용을 공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육계의 특성상 일반 작물처럼 몇 개월 전부터 예측은 사실 불가능하다”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절차를 밟으면 최소 2~3개월이 흘러간다. 인가를 받는 사이 시기를 놓쳐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창섭 체리부로 부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조절협의회를 담합으로 왜곡 지적하자 농식품부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계열사들이 알아서 감축해라’는 입장”이라며 “회사들이 알아서 물량조절을 하려 해도 공정위는 이를또 기업 간 담합으로 보고 제재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인다.
이어 김 부회장은 “농식품부가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꾀할 의무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축산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작금의 농식품부가 권리를 포기하고 공정위에 따라가는 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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