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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이행계획서 반려 사례 없도록”

농식품부·환경부, 일선 지자체에 협조 공문 보내
농협·축단협에도 측량계획 담보·홍보 역할 당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반려하는 사례 없도록 해달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일자가 다가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들이 제출하는 이행계획서가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 역할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시 측량을 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측량계약서가 없어도 축산농가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조치가 있을 경우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지자체에서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농협에는 “지역축협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이첩하여 측량을 하지 못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축협에서 측량을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농가별 측량계획을 작성해 일괄 지자체에 제출토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단체협의회에는 “해당 내용을 축산단체 및 농가에 적극적으로 알려 27일까지 이행계획서가 지자체 적법화 T/F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환경부에도 이행계획서 접수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도 공문을 통해 “간소화신청서 제출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우선 이행계획서를 접수 하고, 전담 T/F에서 제도개선 등에 따른 적법화 가능성을 평가해 이행기간 부여 또는 이행계획서 반려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설명하면서 이행계획서 자체가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에 대해선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제출된 계획서를 반려하지 않고 농가별 적법화 기간을 설정해 통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적법화 기한 연장을 꾀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산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시·도 농정국장 회의에서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적법화를 희망하는 단 한 명의 농가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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