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먹거리 안전 도모

농식품부,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2주에 걸쳐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단속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해 실시하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 급식소)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표시상태 등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특히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