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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초과 원유가격 100원 유지 명분없다”

낙농가, “생산량 저하로 기준원유량 미달…단가 조정해야”
유업체, “장기 폭염 인한 일시적 현상…가격조정 시기상조”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부족현상이 예상되면서 기준원유량 초과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수급조절을 위해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 시행규정’이 개정돼 기준원유량 초과가격을 리터당 100원으로 지급하되 수급 안정 시 조정키로 한바 있다. 이는 대부분의 유업체나 조합 소속 농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원유생산량은 205만 톤으로 정부(진흥회)가 정한 수급안정시점인 2013년도의 생산량인 209만 톤보다 내려갔다. 게다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원유생산량이 지난달에 전년대비 5% 급감했으며, 그 여파가 올 하반기, 내년도 젖소 생산성 및 원유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맞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에는 개학 시즌과 날씨가 서늘해지는 기간이 겹쳐 원유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에 문제가 없었지만  더위는 심해지고 길어진 탓에 원유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유 부족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에 낙농가에게 지급되는 현재 리터당 100원인 기준원유량 초과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원유 과잉을 이유로 실시한 100원짜리 원유는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어졌다. 낙농가들이 원유가격 회복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우유 부족이 눈앞에 다가온 현재까지 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농가들은 100원짜리 원유의 사용용도를 알 길이 없다. 유업체는 100원짜리 원유를 평시에는 PB 제품 등 저가 판매의 도구로 활용하고, 우유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정상가 판매에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유업체는 기준원유량 초과가격 조정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이번 원유부족 사태는 올해 장기적인 폭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올해 상황만 가지고 기준원유량 초과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이르며 좀 더 수급상황을 지켜 봐야한다. 게다가 낙농가에서 거둬들이는 초과원유의 양은 전체 쿼터에 비해 매우 미미한 양으로 원유수급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 가격 조정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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