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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ㆍ확인서 발급, 온라인으로

이달부터 서비스 제공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이 지난 1일부터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과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축산물 등급판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를 작성해 축평원으로 제출했고, 축평원에서는 등급판정 이후 결과가 표시된 확인서를 종이로 발급해 신청자에게 배부해왔다.
하지만 축산물 유통 현장에서 서류 작성과 제출에 따른 시간·인력·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등급판정 신청서 서면 보관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취약점이 있었다.
이에 축평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전자직인을 적용하고 지난해 8월부터 34개 도축장에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 전자적 신청 시범사업’을 추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달부터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되는 것이다.
축평원은 시범사업 결과 등급판정신청서 작성·제출·접수·관리 등의 세부절차가 간소화 되었고 업무처리 시간도 절감(도축장 근무자 기준 연간 1만2천시간, 평가사 2천300시간)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축평원 백종호 원장은 “축평원은 축산 관련 규제개혁·유통개선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편익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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