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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은 무리”

이개호 장관, 축산단체장들과 간담회서 입장 밝혀
이행기간 ‘1년+1년’ 일괄부여 요청에 “일리 있다”
지자체 이행기간 산정 시 축산인 참여 의견 반영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이 지난 5일 머리를 맞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현장의 축산인들이 바라는 특별법제정을 통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날 축산단체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마감(9월 27일)이 임박하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에게 축산인들이 처한 상황을 전달했다.
단체장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음을 하소연했다.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달 27일까지 지자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받지 못하게 돼 적법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생업인 축산에서 퇴출대상이 된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현재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86%의 농가들은 제도개선 없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면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이행계획서를 지자체가 판단해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접수 후에도 추가로 1년간 일괄적으로 이행기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구제 가능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각각 구분해 거기에 맞게 맞춤형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은 “분뇨처리시설이 준비된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농가들이 정부의 적법화 조치를 양성화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법적 현실과 괴리가 크다. 농가들의 올바른 이해를 바란다”고 주위를 환기시킨 후 “적법화 이행기한을 추가로 1년 일괄 부여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이행기간 부여 산정 시 축산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상에서 나타나는 농가들의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축산현장의 요구사항인 ▲지자체의 제도개선 사항 전향적 해석 ▲이행강제금 조정·면제 대책 마련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완화 ▲입지제한, 건폐율 등 법 개정 필요사항 등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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