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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서둘러야”

지난달 27일 기준 제출 농가 전체의 16% 불과
농식품부, 오는 27일 기한 만료 따라 농가 독려
지자체에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협조 주문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 농가를 상대로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했다.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지자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 적법화 T/F에서는 이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 후 농가별로 9월 28일부터 기산해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적법화 이행기간동안 완료가 안 된 경우 연장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로 보완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적법화를 위해 노력중이거나 허가·신고에 시간이 부족한 축산농가에게 선별적 적법화 기회 부여를 위해 지자체에서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3만9천여 건이 접수됐다.
이 중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8월 27일 기준 6천여 농가로 전체 3만9천여 농가 대비 16%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들어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으로 접수실적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접수율은 부진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이달 27일까지 차질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 7월 확정한 제도개선 과제를 현장에 조기 적용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율을 적극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편성,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며, 지자체ㆍ지역축협ㆍ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2차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지자체는 지역상담반을 활용,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협은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지자체 적법화 T/F에 제출대행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시·도 농정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욱 실장은 ▲이행계획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과 독려를 적극적으로 할 것 ▲측량 계약서 등 첨부 시 이행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는 만큼 반려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간소화 신청서 제출 농가 대상 주1회 이상 문자 발송 해줄 것 ▲37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동일 적용하고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개정할 것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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