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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가 수 감소세 7년 새 최고치 기록

지난해 말 기준 6천503호…전년 동월대비 4.7% ↓
입지제한지역 농가 400~450호…현재 적법화 불가
이대론 원유 생산기반 ‘위태’…자급 대책 마련 절실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지난해 낙농가 수 감소세가 7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가 발표한 2018년 낙농통계연감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낙농가 수는 6천503호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해 7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육두수 또한 1998년 53만 9천두에서 지난해 40만 8천두로 20년 동안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감소세는 목장의 규모화, 2세 후계농의 부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낙농 인구의 고령화로 목장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2세 후계농도 없는 농가의 경우 쿼터를 매각하고 폐업을 준비했고 이들의 물량은 규모 확장을 준비하는 농가로 넘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낙농가들의 목장 당 평균 사육마릿수는 2016년 12월 61.3마리에서 지난해 12월 62.9마리로 1.6마리가 증가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낙농가 수 감소세를 한층 가속화 시킬 전망이다. 특히 입지제한지역에 있는 낙농가 수는 400~450여 농가로,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경기지역에 300~350여 농가가 집중해 있다. 현행법상 입지제한지역 내의 농가는 사실상 적법화가 불가능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만약 입지제한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체 낙농가 수의 7%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원유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포의 한 농가는 “입지제한구역에 있는 농가들은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만료되어 폐업농가가 다수 발생할 경우 원유수급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낙농산업의 축소로 이어져 국내 원유의 자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축산업계는 입지제한 지역 농가의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축사 농가도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들 농가가 현행법상 적법화 대상은 아니지만 구제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일단 적법화 신청서는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화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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