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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환경부, 방류 수질 새 기준 적용 추진…양돈 현장 규제 더 강화되나

해외 적용사례 없는 ‘TOC’ 검토…돈분뇨 정화 방류시 불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당국이 가축분뇨 정화방류 수질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적용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수질 기준은 물속 유기물이 포함하고 있는 탄소의 양으로 오염 정도를 분석할수 있는 ‘총 유기탄소(TOC)’ 다.
국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과 비교해 TOC의 산화율이 더 높아 정확도에서 앞서지만 분석장비가 고가인데다 숙련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보편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양돈분뇨의 경우 배합사료를 섭취한 돼지에 의해 배출되는 것인 만큼 생물학적 방법으로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 즉 탄닌과 휴민산. 휴민산염 등 고분자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아 TOC 기준적용시 일반 산업계 방류수 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나 대만과는 달리 유기화학적 산소요구량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TOC 분석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게 우리 환경당국의 의도인 것 같다”며 “아직까지 해외에서도 적용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다 많은 실험과 현장검증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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